국가인권위원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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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, 그 수준을 향상시켜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적 기본질서 실현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인권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19조에 따라, 인권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,
✅ 인권교육 연수과정
✅ 사이버 교육과정
✅ 다양한 인권 콘텐츠
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활용 바랍니다.
🔗 [인권교육센터 바로가기]
👉 https://edu.humanrights.go.kr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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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인권위원회법.pdf (177.9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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