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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인권위원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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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광주영신원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4-05-02 11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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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, 그 수준을 향상시켜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적 기본질서 실현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인권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19조에 따라, 인권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해 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,


✅ 인권교육 연수과정

✅ 사이버 교육과정
✅ 다양한 인권 콘텐츠


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활용 바랍니다.

🔗 [인권교육센터 바로가기]
👉 https://edu.humanrights.g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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